담합 과징금 323억… 김포골드라인 새 운영사 ‘불안한 이력’
‘도덕성·능력 부족’ 시의원 지적에... 市 “각종 평가 우수, 자격문제 無”
김포도시철도 새 운영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이 차량제작 입찰 때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 수백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김포시와 시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현대로템에 대해 시의회가 기업윤리와 운영능력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계순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시의회 ‘5분발언’에서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공정거래위로부터 국내 철도 차량 제작 시장에서 운영사 공모에 함께 참여했던 우진산전과 담합행위를 5년간 진행해 온 혐의로 3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로템은 신림선 운영이 유일한 경험이다. 신림선은 운영 분야는 광주지하철, 기술 분야로 분할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는 현대로템이 김포골드라인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초 실시한 김포골드라인 위탁운영사업자 공모에 공기업은 없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등 민간업체 두 곳만 입찰 참가신청 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사전 공고 때는 경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공기업이 관심을 보였지만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공기업들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와 안전사고 관련 위험 부담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최근 적격심사를 실시해 현대로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달 초 운영협약을 체결할 계획인 가운데 현대로템이 최종 운영사로 선정되면 오는 9월부터 5년간 김포골드라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는다.
하지만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등은 지난 2013년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 설치를 포함해 지난 2016년까지 총 6건의 철도차량 입찰에서 하도급 제공 등의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에 적발돼 지난 2022년 7월 각각 323억원과 1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은 6개월간 정부의 입찰제한 조치를 당해 지난 2022년 12월6일부터 지난해 6월5일까지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계순 시의원은 “어떠한 공기업도 이번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안전사고가 늘 우려되는 김포골드라인의 취약한 운영 조건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김포골드라인 노조위원장은 “공기업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아쉽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 문제”라며 “새 운영사는 김포도시철도 공공성과 직원 처우 개선에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대로템의 운영사 공모 참가 자격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현대로템이 김포골드라인 전동차를 제작했고 현재 신림선 경전철을 운영 중이어서 유지관리와 안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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