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과하면 본인부담 늘린다…적으면 바우처 제공

박지운 2024. 2. 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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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바우처로 되돌려주고, 이용이 많은 가입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분기별 1회 미만' 등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건강 바우처로 돌려주는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분기별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국민건강보험 #제2차_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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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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