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역농협 조합원이 조합장 흉기로 찌르고 극단선택, 왜?
- "이부진 팬 됐다"…유명 아나운서, 팔짱낀 사진 공개한 이유
- 강남 만취 벤츠女 `사망사고` 냈는데…강아지만 안고 있었다
- "여길 찔렸어요" "큰일날 뻔"...文 찾아간 이재명 "승리 위해 단결" 공감대
- "도망가?"…부부싸움하다 아내 피신한 아들 집에 방화한 50대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