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의대 신설·지방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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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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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4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키로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도 추진하고,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본격 도입하는 계획도 이번 공약에 담겼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고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는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인구 정체 지역 등도 포함된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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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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