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아들 집 피신한 아내 찾아가 방화…주민 대피소동

류희준 기자 2024. 2. 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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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오늘(4일)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 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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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4일)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 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집안엔 B 씨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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