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등 5대 방지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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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총선 예비후보가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등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즉각 수사하라"며,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일명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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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총선 예비후보가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등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즉각 수사하라"며,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일명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등이 명백하게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고 이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배우자는 공직자 업무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무마에 이어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대통령실 비호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으로 국격까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 취업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인사 추천 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과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이다.
이 예비후보는 "5대 방지법은 기존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라며 "말로만 정치혁신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실제 정치현장을 바꾸는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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