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척 접근해 “나체사진 보내줘”…성 착취물 제작 20대 결국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2.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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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신분을 속여 청소년에게 접근한 후 영상통화로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4월 나이와 신분을 속여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로 신체를 촬영하는 등 30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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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4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출처=연합뉴스]
나이와 신분을 속여 청소년에게 접근한 후 영상통화로 신체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4월 나이와 신분을 속여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로 신체를 촬영하는 등 30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나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됐다”며 “당심에서 양형을 달리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아동 및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행하고,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 착취물이 유포지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반복했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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