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필요한 총선 공약 1위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김지환 기자 2024. 2. 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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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노무사·변호사 등 노동 전문가들이 올해 4월 총선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직장갑질119에서 무료 노동상담을 하는 노무사·변호사를 대상으로 ‘2024년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1년간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공약 23개를 선정했으며, 189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1인당 최대 5개의 공약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72명(66.1%)의 선택을 받은 공약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이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만큼 노란봉투법 재추진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비밀리에 노조를 설립하자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조합원이 있는 하청업체를 폐업시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의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2010년 판단했다. 노동계는 이 판결을 근거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주체 중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다르다고 반박해 왔다. 2010년 대법원 판례는 전자에만 해당하고 후자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후자의 경우에도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위로 꼽힌 공약은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었다.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업 및 가산수당, 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등 근기법 핵심 조항들은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기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는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말만 무성할 뿐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 전문가들이 꼽은 공약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노동자성 판단 시 사용자에게 입증책임 부과, 연장근로 상한을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하루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특수고용직에 해고제한 조항 적용,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초기업교섭 제도화·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 등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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