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최대 1만원 환급"

임성원 2024. 2. 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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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신한·KB국민·NH농협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지난해 신한카드와 협업으로 시작했으며, 최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해당 행사를 확대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행안부는 국내 9개 카드사와 새마을금고,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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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맞은 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신한·KB국민·NH농협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한·국민카드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협카드는 오는 8일부터 해당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등 6곳 카드사도 이후 순차적으로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과 위생·청결, 서비스를 평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우수업소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172개소가 지정됐다.

앞서 지난해 신한카드와 협업으로 시작했으며, 최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해당 행사를 확대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행안부는 국내 9개 카드사와 새마을금고,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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