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대 운전땐 車보험 특약 미리 가입하세요
설 연휴 기간 귀성길 정체와 장거리 운전 등으로 교대 운전을 해야 한다면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하는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긴급출동'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를 맞이해 장거리 운전 준비와 교통사고 발생 때 처리 요령, 차량 수리 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보험사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도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본인(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이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이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다만 유념해야 할 부분도 있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는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인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의 종류와 소유자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상이할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귀성길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 측정 및 워셔액 보충 등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 펑크 및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긴급출동 특약'을 활용하면 되지만, 이 특약 역시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총 이용횟수 6회 등으로 제한되고, 비상급유 2회 제한 등 특정 서비스의 경우 개별 이용횟수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자동차 제작사가 제조)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미한 손상 수리 때는 복원 수리 대신 새 제품인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안내도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및 7000만원 부과된다"며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 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설 연휴 기간에는 통행량이 급증하며 사고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설 연휴 교통사고 등 통계 분석 결과,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1310건) 증가했다.
인적사고도 설 연휴 전날 사고건수 및 피해자수가 3849건,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15.7%(521건), 33.3%(880명) 증가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가 늘어나면서 사고 한 건 당 피해자 수는 2.0명을 기록했다. 평상시(1.5명)보다 33.3%(0.5명) 증가한 수준이다.
음주사고는 설 연휴 전날과 연휴 기간 중 일평균 각 115건, 101건을 기록했다. 평상시보다 32.2%(28건), 16.1%(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수도 일평균 각 32명, 26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3.3%(8명), 8.3%(2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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