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대출, 금투세 도입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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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늘(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1,400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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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늘(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코스피 1%·코스닥 2%·종목당 50억 원) 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약 15만 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역전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가 이탈하거나 증시 침체 등 국내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1,400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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