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비대면진료·응급면책 與 공약으로…지방소멸 파격 대응책도
공공병원 역량강화, 비대면진료·공공 심야약배송, 구급대원·응급의료진 면책법
기회특구 中企 상속세 면제, 인구소멸지역 '세컨드홈·지역특화비자 확대'도
국민의힘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의료진 면책규정 제도화 등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검토해온 내용을 여당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조건부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유인책 등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총괄본부장을 통해 '국민택배-지역 모두 튼튼'이란 주제명으로 총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복안이 담겼다.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31일 지역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키우는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 발표에 이어 지역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 격차'와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야 세부공약으론 먼저 "의대정원 및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 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번째로 '지역 공공병원 육성'을 약속하며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곳·적십자병원 6곳)에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체계 등을 갖추고 시설·장비 현대화 비용과 의료 질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넷째로 지방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대폭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약배송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병·의원 및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병원' 본격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식 스마트 병원은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병원으로, 지역별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거둬왔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본격 투입해 치매·근감소증·안과질환 등 고령자 특화 진료·상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화 지역과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ICT·모바일 장비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원격 협진,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본격 활성화한다.
다섯째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해 본부는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과 119구조·구급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기술적으론 "ICT 응급의료 인프라와 AI 구급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등 '스마트 EMS 시스템' 확산을 통한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현재까지 과기부, 소방청 지원하에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되어 충분한 성과와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개발본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非)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폭 확대 3가지를 제시했다. 본부는 우선 지역 청년 유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춰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기존 법인세 면제·가업상속세 공제 요건 완화 대책으론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세컨드 홈 확대'에 관해선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안대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며 "주택보유·거래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지정될 때 인천(강화군·옹진군)과 경기(가평군·연천군)도 2곳씩 포함된 바 있다. 당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 성과를 토대로 비수도권·비광역 읍·면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본부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확대에 대해선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F-2)는 거주·취업·소득·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력이 광역단체장 추천을 받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개념이다. 거주지역에선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방문동거 비자(F-1) 등을 발급해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서 동반 취업할 수도 있게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6일 현직 법무부 장관일 때 여당 정책의원총회에 강연자로 참석,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구상 및 추진 정책을 밝힌 바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42만명에서 20만명 이내로 5년 내 줄이고 합법체류·이민을 장려해 '재앙' 수준의 인구소멸 상황에 대응하겠단 취지였다. 일례로 "국익에 부합하는 외국인에 대해 계단식 체류자격 승급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에 적응·기여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 및 공약개발본부는 "오늘 발표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이면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며 "국민의힘은 격차 해소를 통해 사화 통합을 증진하고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격차 해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 총선 및 정책 구상 테마이기도 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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