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주면 목걸이 만들어줄게"…수억 원 가로챈 금은방 업주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순금을 주면 목걸이로 만들어주겠다고 손님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금을 맡기면 목걸이로 가공해주겠다거나 선금을 주면 골드바를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금을 주면 목걸이로 만들어주겠다고 손님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금을 맡기면 목걸이로 가공해주겠다거나 선금을 주면 골드바를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물품 대금과 귀금속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부닥치자 잠적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약 3개월 동안 30여 회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수억 원대 빚이 있어 금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귀금속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바이든, 민주 첫 공식 경선 압승…트럼프와의 본선 대결 준비 박차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통합 행보
- "나 왔어!" 붉은 꼬마 괴물의 한마디…전 세계 어른이들 울렸다
- "진실하지 않은 SNS, 제발 멀리하라"…伊 국민 영웅의 조언
- [스브스夜] '그알' 용의자 '현재 몽타주' 공개…'박이순 실종 사건' 24년 만에 해결할까
- 아파트 실거래가, '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
- 전쟁 게임하면서 "전쟁 반대" 들며 입영 거부…징역 확정
- USB에 KF-21 수년치 기밀…KAI서 못 쓰는데 어떻게?
-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배달기사…현장서 목격자 분통
- "한국, 중국 '폭죽 문화' 뺏으려 해"…문화재청에 묻자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