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불법개조 차량 2만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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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개조 자동차와 이륜차의 단속 건수가 2만5000대를 넘어섰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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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1442건·이륜차 767건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지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개조 자동차와 이륜차의 단속 건수가 2만5000대를 넘어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2022년)대비 2901건(10%)이 증가했다. 특히 전체 3만8090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442건·이륜차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장치 관련 위반 항목이 많았는데,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이 각각 적발됐다.
또한 화물차 뒤에 설치돼 뒤따라오는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각각 3953건과 903건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조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 2017건,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좌석탈거 등) 835건 순으로 적발됐다.
이륜차의 불법개조 항목은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순으로 조사됐으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오염, 가림행위 등)가 각각 619건, 3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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