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소비자 피해, 467건으로 설연휴 가장 많아

임은수 기자 2024. 2.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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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등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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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설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피해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등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이다. 이는 항공권은 전체의 14.1%, 택배 17.5%, 상품권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공정위는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명절 전후 택배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른 기간 내 배송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린다.

또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도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의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며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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