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규제 강화…건보 '10조+α' 로드맵 발표

이광호 기자 2024. 2.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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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에 한 번씩 정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의료 남용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지목된 실손보험 등에는 규제를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8년까지 시행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건보 재정 위해…'실손 끼워팔기' 규제 강화
우선,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흔히 민간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백내장수술 등 최근 과잉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목받는 영역에서는 '혼합진료'가 금지됩니다. 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현실화된다면 도수치료에 물리치료를 끼워팔 수 없고, 백내장수술과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진료 건수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 기관마다 달리 쓰이는 명칭(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을 통일해 병원 사이 비급여 치료의 비교가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 개발 단계에서 협의하는 한편, 공사보험의 연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의료 공급이 과잉돼 있는 지역은 병상의 신설이나 증설을 제한하고, 과잉지역의 보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MRI나 CT와 같은 고가 장비는 일정 병상 수 이상의 기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여러 기관이 장비를 공동으로 쓸 경우 보상을 개선하는 등 지출 절감이 시도됩니다. 

2년 주기로 건보 혜택을 받던 의료의 재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불분명할 경우 퇴출이 이뤄지고, 검증 과정 속에서 일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 '선별급여' 역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환자' 보상은 확대
건강보험 재정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혜택은 강화됩니다. 1년에 병원을 찾는 횟수가 크게 적은 사람에게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원하거나, 목표 걸음수를 채우는 등 건강한 생활을 하면 포인트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등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의원급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일환인데, 이 사업 자체도 확장됩니다. 의원에 추가 보상을 주면서 만성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보다 꾸준히 관리하는 사업인데, 대상 지역과 질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질병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해 건강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조 지원' 로드맵…성과주의 보상
필수의료에 전체적인 보상을 높이는 한편, 필수적인 의료인데 병원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엔 정해진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사 위기에 빠진 지역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대도시 바깥에서 분만이 이뤄질 경우 55만원을 정액 추가 보상하는 정책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국립대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에게 일정 지역의 네트워크를 총괄할 권한을 주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형 병원의 지휘를 통해 환자가 증상에 따라 공백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급성기 치료가 끝난 뒤 만성기로 넘어가기 전 회복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됩니다. 특히 중추신경계나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재활의료기관 확대를 병행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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