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동 얼마나 더 비싼가?"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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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는 동별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조망이나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 등의 차이로 일명 '로열동'이나 '로열층'의 가격이 일반동과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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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정보, 등기 완료시점서 공개
이달 중순부터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는 동별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조망이나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 등의 차이로 일명 '로열동'이나 '로열층'의 가격이 일반동과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만간 공개될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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