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민주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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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4일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일명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 배우자가 뇌물을 받을 경우 업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처벌 조항이 빠져있다"며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는 위법 사실이 면책되서는 안 된다"며 공약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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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4일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일명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 배우자가 뇌물을 받을 경우 업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처벌 조항이 빠져있다"며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는 위법 사실이 면책되서는 안 된다"며 공약 취지를 밝혔다.
법안 내용에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 수사 등이 미진한 경우 특검·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김 여사 주가조작 무마에 이어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대통령실의 비호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국격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김건희 방지법'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지법은 이 예비후보가 앞서 제안한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이 예비후보는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 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 인사 추천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을 제안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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