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제외…원전 비소재 탓

이다온 기자 2024. 2. 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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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교부세법)이 통과된 가운데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성구가 입장문을 내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구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4일 유성구에 따르면 최근 지방재정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에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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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 전북 부안·고창, 경남 양산 제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원전 없어 교부금 대상 제외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대전 유성구 제공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교부세법)이 통과된 가운데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성구가 입장문을 내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구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는 이번에 제외된 강원 삼척, 전북 부안·고창, 경남 양산과 함께 별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유성구에 따르면 최근 지방재정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에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방사능 방재, 안전관리, 복지사업 등 원자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국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자체 18곳이 혜택을 받게 됐으나 유성구를 비롯, 5곳의 시·군·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있는 지역으로, 이 시설 주변은 환경권 침해,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장기 보관 등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원자력시설) 소재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대전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은 연구용원자로라는 이유 등으로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구는 불합리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예산 지원제도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원전 인근 동맹 23개 지자체 등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난해 7월까지 서명운동에 주민 17만 2168명이 동참, 목표(9만 명) 대비 190%를 달성했다.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에서도 주민 134만 519명이 동참해 목표(100만 명) 대비 134%를 달성하는 등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번에 제외된 5개 시·군·구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감시 활동, 대피 인프라, 주민 복지 대책 등 세 가지 분야로 행정안전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정용래 청장은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 조건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며 "원전동맹에서 사업을 건의하고 사업비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금액이 한 번에 내려와 자율적으로 사용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우리는 국가적으로 사업이 정해져야 받을 수 있다"며 "특별교부금 형태로 한 번에 받을지, 매년 일정 비율 조정을 할지는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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