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유의사항 꼼꼼히”

이연우 기자 2024. 2. 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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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기일보DB

 

#1. A씨는 최근 한 여행사를 통해 인천-도쿄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46만3천원을 결제했다. 5일 뒤 여행 일정이 변경돼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취소수수료가 12만원 부과된다고 했고 A씨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2. 지난 2022년 10월 전자상거래로 1만원짜리 모바일상품권 10매를 구입한 B씨는 유효기간인 2023년 10월28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90%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한 상품권”이라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건수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이때 상품권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항공권은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택배는 명절 전후로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은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하고,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그리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 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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