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5000만원 ‘삥땅’ 친 보이스피싱 팀장…“대출 가능” 속이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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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해자 183명에게 17억 50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 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고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50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2년 7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B씨의 권유로 콜센터 팀장을 맡았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83명을 속여 17억 500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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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비용 입금 유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 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고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50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2년 7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B씨의 권유로 콜센터 팀장을 맡았다. 그는 서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등을 입금하라”고 속여 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뒤 ‘인출책’을 통해 돈을 챙겼다.
A씨는 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83명을 속여 17억 50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들 조직이 범죄에 대한 공동 목적을 갖고 역할을 분담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조직이 총책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위계를 두고 업무 하달도 순차적으로 하는 등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특정 다수, 같은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 형법상 범죄단체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이들 조직은 전문 상담사를 가장한 조직원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데 성공할 경우 1차 상담 조직원은 4%, 2차 상담사는 10∼15%를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외출·외박 등은 통제받았으며 업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조직을 배신할 낌새가 보이면 폭행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조직적인 범행을 했다”며 “피해 복구가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조직 가담 정도와 역할이 중하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발생한 피해액이 거액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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