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발의..."尹 발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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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5천만 원 이상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내년(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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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5천만 원 이상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내년(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 지분율 기준 코스피 1%·코스닥 2%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발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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