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안전보험, 최근 5년간 473명에 1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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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5년간 473명에게 19억원이 지급됐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158건, 익사사고 사망 65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56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50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48건,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2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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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5년간 473명에게 19억원이 지급됐다.
보장항목별로는 화상수술비 158건, 익사사고 사망 65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56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50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48건,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25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건, 2020년 31건, 2021년 34건, 2022년 153건, 2023년 204건으로 2022년도부터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하도록 사회재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등을 포함해 보장 항목을 22개 항목에서 28개로 확대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익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사망·후유장해 등 28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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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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