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직장인에 가장 필요한 공약은...노란봉투법

김동식 기자 2024. 2. 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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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변호사 설문조사
두 번째 필요 공약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지난해 1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원 행사로 입법되지 않았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소속 노무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최근 1년간 접수받은 제보를 분석, 공약 23개를 선정해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 1인당 최대 5개의 공약을 복수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72명(66.1%)의 꼽은 공약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이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유지됐다'면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필요한 공약은 '5인 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바 부담을 이유로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업 및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법 사각지대로 인해 노동조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정책안을 쏟아냈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47명·43.1%) ▲ ABC테스트(노동자를 사업자로 보기 위한 검증 요건) 도입 및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책임(46명·42.2%) ▲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일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36명·33%) ▲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 조항 적용(28명·25.7%)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총선에서 필요한 공약으로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 ▲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협약효력 확장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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