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로 반려견 죽어” 댓글 단 50대 명예훼손 무죄

김샛별 기자 2024. 2. 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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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과잉진료로 반려견이 죽었다는 댓글을 달아 병원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54)는 지난 2022년 2월4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B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제목 게시물에 “B동물병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무지개 다리 건넜다”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단 혐의다.

그는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 불안 증세를 보이자 지난 2021년 7월17일 오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

하지만 반려견이 치료 이틀 만에 죽자 A씨는 진료과정에 불만을 품었다.

김 판사는 “영리목적으로 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동물병원)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는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글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견주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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