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계좌 만들고, 대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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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금융권의 사망자 계좌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4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국내 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가 1065건 개설되고 대출도 49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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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명의개설 1065건 달해
현금 인출금액도 7000억 육박
휴대폰·인증번호만 있으면 대출 가능
금감원 "실명법 위반···관리감독 강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금융권의 사망자 계좌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4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국내 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가 1065건 개설되고 대출도 49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이뤄진 것은 은행이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진행할 때 명의자 본인을 식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뱅킹 이용 시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 유가족이 사망자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역시 사망자 휴대폰과 해당 은행에 등록된 인증서의 비밀번호 등만 있으면 가능하다.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액은 6991억 원으로 집계됐고 인출 건수는 34만 693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 사이에 주로 인출이 이뤄졌다”면서 “대부분 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거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계좌 개설 과정에서 은행의 실명 확인 소홀이 인정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편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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