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에 ‘동’ 정보도 공개... ‘로열동’ 알 수 있다

신수지 기자 2024. 2. 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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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차세대 관리시스템 운영
실거래가 공개 정보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층수 뿐만 아니라 ‘동(棟)’까지 공개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동에 따라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가 달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예컨대 A아파트 101동 10층이 5억원에 거래됐고, 매수자는 법인, 매도자는 개인이라는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이다.

흔히 대단지 아파트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동·로열층’이 존재한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강이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원까지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간 실거래가 정보에 ‘동’이 공개되지 않아, 비선호동 매물이 거래됐는데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거나, 로열동 매물이 거래됐는데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과 같은 착시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층과 동 정보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부터 동 정보가 공개된다.

또 현재는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를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빌라 등기 여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공개된다.

국토부는 설 연휴 기간인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현행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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