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주면 귀금속 만들어줄게” 수억 가로챈 50대 징역형

안영록 2024. 2. 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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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주면 귀금속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금을 맡기면 목걸이를 만들어주겠다거나 선금을 주면 골드바를 제작해 주겠다고 속여 30여회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물품 대금과 귀금속을 서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잠적한 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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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금을 주면 귀금속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금을 맡기면 목걸이를 만들어주겠다거나 선금을 주면 골드바를 제작해 주겠다고 속여 30여회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물품 대금과 귀금속을 서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잠적한 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가로챈 금품을 개인 채무와 물품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복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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