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 가족 배려' 범위 넓어지는 이것은?

김주미 2024. 2. 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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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지자체들이 '여성 운전자'를 배려한 전용 주차장의 이용 범위를 영유아·고령자로 넓히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공·민간주차장 3000곳의 5만6285면 주차 공간이 '여성전용'에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명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장'(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꾼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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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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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지자체들이 '여성 운전자'를 배려한 전용 주차장의 이용 범위를 영유아·고령자로 넓히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춰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이라는 명칭으로 생긴 남녀 운전자 간 성별 갈등을 없애려는 취지도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공·민간주차장 3000곳의 5만6285면 주차 공간이 '여성전용'에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된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사각지대 없이 밝은 곳, 출입문 등과 가까운 곳 등에 생긴다. 배려 대상에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 고령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 배려 주차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나머지는 내년까지 모두 바뀔 예정이다.

부천시도 임산부·여성 우선·어르신 주차구역을 '배려 주차장'으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지난달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 홍성군은 2021년 '배려 주차장'이 시행되던 시기부터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을 동반한 운전자가 해당 주차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한다.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명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장'(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꾼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 또는 분만한 지 6개월이 안 된 여성 운전자가 대상이었지만, 이제부턴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운전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주차장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기관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 753면은 3월부터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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