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이제 '동'·'거래주체'까지 정보 공개된다

임은수 기자 2024. 2. 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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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 왔다.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하는데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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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3일부터 운영
예시화면.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 왔다.

앞으로는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넓어진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하는데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카카오톡, 통신사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은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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