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 절반 정부가 지원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4. 2. 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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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봉의 절반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진 연구인력은 이공계 학사나 석박사 학위 취득 뒤 연구경력이 5년 이내이며 만 39세 이하로서, 중소기업이 이들을 채용할 경우 기준연봉의 절반을 정부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채용 지원 외에도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이 파견받을 경우 기업별로 1명을 3년까지 연봉의 절반을 지원하고, 파견 인력이 해당 중소기업으로 전직하면 3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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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봉의 절반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참여 기업을 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대상 기업은 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이 신진 또는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가 연봉을 지원하는 형태가 있다.

신진 연구인력은 이공계 학사나 석박사 학위 취득 뒤 연구경력이 5년 이내이며 만 39세 이하로서, 중소기업이 이들을 채용할 경우 기준연봉의 절반을 정부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기준연봉은 연구경력 1년차의 경우 학사 3200만원, 석사 4100만원, 박사 5천만원이며, 중소기업은 기준연봉 이상으로 채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고경력 연구인력은 학사의 경우 14년 이상, 석사는 10년, 박사는 5년 이상 연구경력자를 말하는데, 중소기업이 이들을 채용할 경우도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연봉의 절반을 기업별로 1명 지원한다.

채용 지원 외에도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이 파견받을 경우 기업별로 1명을 3년까지 연봉의 절반을 지원하고, 파견 인력이 해당 중소기업으로 전직하면 3년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기업 수는 채용 지원은 올해 310개사, 파견 지원은 30개사 등 340개사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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