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해외가려다 골치"…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배진솔 기자 2024. 2. 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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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46만3천원에 인천-도쿄 항공권을 구매한 A씨. 5일 뒤 사정이 생겨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1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34만3천원만 환급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4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입니다.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구매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1천907건으로 57.5%에 달했습니다. 

또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이름,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판매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로 운송물 파손·훼손과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른 기간 내 배송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상품권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824건으로 61.6%에 달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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