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설 맞아 5~7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김종효 기자 2024. 2.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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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 수요가 많은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거짓(허위·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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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관계자가 샘고을시장 내 수산물상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 수요가 많은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거짓(허위·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을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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