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청년도약계좌 38만명 가입...5일부터 신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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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청년도약계좌에 약 38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 1월(1월1일~2월2일)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25일~2월2일, 7영업일)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다.
지난 달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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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청년도약계좌에 약 38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 1월(1월1일~2월2일)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25일~2월2일, 7영업일)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가입신청 인원은 166만명(재신청 제외)이다.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5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6일~다음 달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달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이달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연계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이달 16일까지 운영하고,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다음 달 4일(1인 가구는 2월 26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달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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