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청년도약계좌 37.9만명 신청해 3.9만명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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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37만9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3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27만2000명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미 연계 가입을 신청한 청년들은 가입 대상이 확인되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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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신청 기간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올해 1월 37만9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3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27만2000명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후 총 166만명이 신청해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연계 가입을 신청하면 가입 대상 확인을 거친 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미 연계 가입을 신청한 청년들은 가입 대상이 확인되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중 만기가 도래하면 4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3월 이후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연계 가입자들은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먼저 해지해야 한다.
일반 청년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이 맞으면 1인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이자 소득세 15.4%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들도 중도해지 이율을 올릴 계획이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받게 된다. 은행별 중도해지 이율은 향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더욱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이 협약 은행으로 참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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