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했는데 대출을?…"명의 이용시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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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망한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705만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관련 법령(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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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사망한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705만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동생B와 자신에게 공동 상속된 모친의 금목걸이를 동생B에게 주지 않았다. 이에 대구지법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금융당국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관련 법령(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예금 인출·대출 실행 이후 여타 상속인 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 대출에 대하여 채무 승계를 거절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주의와 은행의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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