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 166만명…계좌개설 5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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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166만명의 가입신청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청년도약계좌에 37만9000명(재신청자 제외)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월2~12일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이달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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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166만명의 가입신청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만명이 계좌개설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청년도약계좌에 37만9000명(재신청자 제외)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15일 출시 이후 누적 신청자는 166만명으로 집계됐다.
1월 신청자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신청자는 27만2000명이다.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 청년은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연계가입 신청을 지난달 25일부터 받고 있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이며 누적 기준으로는 55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월에도 일반 청년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일반 청년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월26일~3월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4일~15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앞서 1월2~12일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이달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한 연계가입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이 기간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4일(1인 가구는 2월26일)부터 3월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월22일~3월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능하다. 2월 중 만기예정이라면 3월에, 3월 만기예정이라면 4월)에 신청을 받는데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은행들도 이에 부응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키로 했다.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1.19~2.43% 수준인 중도해지이율은 향후 3.2~3.7% 가량이 될 전망이다.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 비과세가 제공되고 중도해지이율이 3.55%로 상향된다고 가정할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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