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시대 맞아 보험업계, AI관련 보험상품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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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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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4일 '인공지능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공지능은 금융, 교통, 의료, 통신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나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위험의 관리 및 인수를 담당하는 보험산업의 경우 자체적인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에 의해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인공지능 발전 단계별로 보험법, 책임법, 규제법적 측면의 쟁점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초개인화된 보험상품이 제공될 경우 기존 보험법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보험 소외 계층이나 계약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 △인공지능에 의해 모집이나 보험금 지급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마련된 기존의 영업행위 규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변경돼야 하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도 인공지능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해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이미 우리나라 및 주요국들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책임법 및 규제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제의 내용은 향후 보험산업이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제공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책임법 및 규제법 내용 형성 단계에서 보험 관련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율주행차, 실외이동로봇 등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이미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는 "향후 고위험 인공지능 전반으로 의무보험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개별 인공지능 관련 보험상품을 미리 준비해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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