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가족 명의로 금융거래…"사기·횡령 등 처벌받을 수도"

김형섭 기자 2024. 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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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대출 실행 뒤 편취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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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개설 1065건, 대출 49건 확인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에 한계…수사기관에 참고자료 통보
[서울=뉴시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비록 가족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일부 은행 검사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하고 전 은행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국내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을 통해 이뤄졌다.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도 사망자의 신분증, 휴대폰, 타행 로그인 ID 및 비밀번호, OTP 등을 이용할 경우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대출 실행 뒤 편취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에 이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망한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705만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동생과 자신에게 공동 상속된 금목걸이를 동생에게 주지 않은 A씨에게 법원은 지난달 15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B씨에게 법원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또는 대출 실행으로 다른 상속인과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놓고 채무 승계를 거절할 경우 부실을 떠안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은 사망자의 휴대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도 사망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만약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또는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사용할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사망자의 예금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도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은행으로 하여금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해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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