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신청자 166만..1월에만 37.9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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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166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에만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27만3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인원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2일간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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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일반 청년도 가입신청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원하는 금액(200만원~만기수령액) 일시납입 신청 가능
[파이낸셜뉴스]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166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에만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27만3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인원으로 분석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7만90000명이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 25일~2월 2일)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가 27만2000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올해 1월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는 166만명(재신청 제외)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올해 1월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이다. 출시 이후 올해 1월까지 누적 계좌 개설자 수는 총 55만명이다.
금융위는 "올해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 청년의 경우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올해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2월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 단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원·50만원·60만원·70만원)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월 16일까지다. 이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월 4일(1인 가구의 경우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2일간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해야 한다.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2월 21일~3월 4일)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능하며,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된다.
한편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5년 만기를 채우는데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많다는 지적에 은행권은 1월 30일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올리고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자를 위한 적금 상품을 추가로 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올해 1월 기준) 안팎 수준까지 올리고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없애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도 출시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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