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엄마가 대출받았다"…사망자 명의 통장 수천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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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비대면 채널에서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106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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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감독 강화"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지난 5년간 비대면 채널에서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106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모바일뱅킹, ATM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하고 전 은행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17개 국내은행에서 사망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1065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실행 49건, 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도 6698건 발생했다.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관련 법령(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예금 인출·대출 실행 이후 여타 상속인 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 대출에 대해 채무 승계를 거절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 등은 사망자의 휴대폰·신분증·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에도 사망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만약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또는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사용할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사망자의 예금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또 은행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도 각 은행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게 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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