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5년 부으면 최대 9.47%"…166만명 몰려간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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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166만명을 기록했다.
이달에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이미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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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오는 5일부터 가입신청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은 16일까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166만명을 기록했다. 이달에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 후 만기(5년)까지 계좌를 유지한 청년은 각종 이자·비과세 혜택으로 최대 연 9.47%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7만9000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가입 신청자는 166만명이다. 가입 요건을 확인해 지난달 실제로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3만9000명이다. 지난해 7월 이후 누적 계좌 개설자는 55만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신청받은 후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협약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이달에도 가능하다.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은 은행 영업일에만 가능하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도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이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인 가구라면 오는 26일부터 만들 수 있다.
지난달 이미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가 부과되지 않는다. 협약은행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5년)까지 유지한 청년은 연 8.19~9.47%의 일반 적금 상품 가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본 납입(월 70만원)한 청년은 연 7.68~8.86%의 일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는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은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는다. 하지만 이자 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일반적인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령, 중도해지이율이 3.55%라면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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