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친형 스마트폰 슬쩍…'3000만원' 대출받은 동생의 최후

이창섭 기자 2024. 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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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1065건의 계좌 개설, 49건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자의 이름을 빌려 금융 거래를 이용했는데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면 관련 법령(형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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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지난 5년간 1065건
사망자 이름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도

지난 5년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1065건의 계좌 개설, 49건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자의 이름을 빌려 금융 거래를 이용했는데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1065건의 계좌 개설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로 이뤄진 대출 실행은 49건, 비밀번호 변경 등 제신고 거래는 6698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거래는 기존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사망을 인지한 시점 사이에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가족이나 지인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를 이용했다. 은행의 비대면 거래 실명 인증 절차가 정확하게 본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며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면 관련 법령(형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00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받은 A씨는 지난 2022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의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 대출에 대하여 채무 승계를 거절하면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은 사망자의 휴대폰·신분증·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조속히 행정기관·금융회사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해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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