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도용 계좌 5년간 1065건···“횡령·사기 처벌 대상”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은행 계좌가 지난 5년간 1065건 만들어지고 대출도 49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으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안면인식시스템으로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국내은행 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망자 명의 계좌가 1065건 개설됐고, 대출 실행은 49건, 계좌 및 인증서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제신고 거래는 669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은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에서 34만6932건으로 6881억원이었다.
이 중 계좌 개설은 91%, 대출은 100%, 제신고 거래는 65%가 비대면 채널에서 실행됐다. 현재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다.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자의 신분증, 휴대전화, 로그인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알면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만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자녀들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재산 상속 절차 대신 임의로 부모의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때도 있는데 형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어머니 은행 계좌에서 7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는데 다른 공동상속분인 금목걸이까지 받지 못한 동생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월15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횡령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사망한 형 명의로 3000만원을 비대면 대출받아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22년 12월1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혐의로 B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감원은 사망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하는 사망신고를 하면서 금융사에도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사 신고 기한은 현행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고, 금융사는 신고를 받으면 사망자 명의 계좌의 출금을 모두 정지한다.
제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만든 안면인식시스템으로 사망자 명의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고객 실명을 비대면으로 확인할 때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 촬영 사진을 비교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융결제원이 올 초 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민은행과 전북은행이 지난 1월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다음 달에 확정된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촬영했는지(라이브니스 체크)는 금융사가 직접 검증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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