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고향 가는 길 교대 운전 시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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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 보험사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귀성길 출발 전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이용을 추천하며,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활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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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 보험사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설 연휴를 장거리 운전 시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증가했다.
인적사고의 경우 설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평상시보다 15.7% 증가했고,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의 증가로 사고당 피해자수도 평상시 보다 33.3% 늘었다. 설 연휴 전날 음주사고는 평상시보다 32.2% 증가했고,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수도 평상시보다 33.3% 늘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귀성길 출발 전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이용을 추천하며,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활용을 안내했다.
또 타이어펑크, 배터리방전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시에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해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어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후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며 “음주 사고는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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