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1심 선고 내일 나온다… 이재용 사법리스크 족쇄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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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되도록 개입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삼성은 재판부가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결정해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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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다. 검찰의 첫 기소 후 3년 5개월 만이다. 삼성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조용히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되도록 개입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경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두 회사의 합병 목적이 부정하지 않고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라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날 선고 이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족쇄가 해소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3년 5개월 동안 106차례 열렸으며, 이 회장은 이 중 대통령 해외 순방 등 주요 일정 참여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95차례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 일정 탓에 조부인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삼성은 재판부가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결정해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간 이 회장은 인수합병(M&A)과 사업 협력 등을 위해 해외를 나가야 하지만 재판 일정에 맞춰 일정을 계획할 수밖에 없어 출국이 쉽지 않았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삼성의 시계가 멈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실제, 삼성의 대형 M&A는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을 마지막으로 멈춰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악화하며 지난해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7.5% 줄며 인텔(487억달러)에 역전당했다.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도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애플에 내줬다.
재계는 판결 이후 삼성의 미래 행보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이 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나서는 것은 물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 대형 M&A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삼성’ 구축을 위한 인사나 조직 개편도 열려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할 수 있어서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완전히 사법리스크 족쇄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중갈등, 고금리, 전쟁 등 경영 환경 변화와 내년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오너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회장의 빠른 사법 리스크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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