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비후보 공천 신청 마감…부적격 심사·경쟁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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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공천 신청을 마치고 이번주부터 부적격 심사와 후보별 경쟁력 조사에 돌입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부터 이번에 접수받은 공천 신청자 서류를 토대로 부적격 심사에 들어간다.
또 공관위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후보별 경쟁력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될 후보별 경쟁력 여론조사는 지역별 후보들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한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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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가능한 2월 말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공천 신청을 마치고 이번주부터 부적격 심사와 후보별 경쟁력 조사에 돌입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부터 이번에 접수받은 공천 신청자 서류를 토대로 부적격 심사에 들어간다.
호준석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다르다. 공천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철저히 검증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3차 회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강화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범죄, 4대 부적격 비리는 본인과 가족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이다.
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경우,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폭력 등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부터는 한 번의 전력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또 공관위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후보별 경쟁력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달 22일부터 4일간 현역 '컷오프'에 최고 비중(40%)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될 후보별 경쟁력 여론조사는 지역별 후보들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한 조사다. 해당 지역의 후보별 지지율과 본선 양자구도의 경쟁력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관위는 신청을 마친 공천 접수자들에 한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들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공천룰에 대한 당내 이의신청 접수는 8건으로, 공관위는 이의신청 신청자들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 중 다수는 1차 공관위 회의 때 발표된 '동일 지역구 3선이상 감점 규정'의 적용을 두고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공관위는 설 연휴 이후인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해 빠르게 경선 또는 전략공천 지역, 현역 컷오프 등에 대한 결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2월 말까지 가능한 모든 공천 심사 절차를 마무리해 선거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공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엿새간 253개 선거구에 총 847명이 예비후보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체 지역구 기준, 평균 3.3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직전 21대 총선 때 647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해 1.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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