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안전 위반 3만8000건, 전년 대비 10%↑

조성준 기자 2024. 2. 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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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으로 불법차 약 2만5000대가 단속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하고, 3만8090건의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위반 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에 자동차 14424건·이륜차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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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단속 현장/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으로 불법차 약 2만5000대가 단속됐다.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하고, 3만8090건의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 증가했다.

전체 위반 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에 자동차 14424건·이륜차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기준 위반에는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 장치 관련 위반 항목이 많았다.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이 각각 적발됐다.

화물차 뒤에 설치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후부 반사판·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4856건으로 많았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 자동차는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2017건), 승차 장치의 임의 변경(835건)순으로 많았다. 이륜차의 경우 등화장치 임의 변경(1006건), 소음기 개조(494건) 등이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과 관련해서는 번호판 식별 불가(오염, 가림 행위 등)가 10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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