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한다…"로열동 구분 가능해져"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의 범위를 현재 ‘층’에서 ‘동’까지 확대한다. 지하철역까지 거리나 강·바다 등 조망권을 갖췄는지에 따라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최대 수억원의 몸값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수요자들한테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시스템 개선을 준비해 왔다. 실거래가 정보를 확대 공개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먼저 실거래가의 동 정보도 표시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101동의 전용면적 84㎡(고층)는 현재 50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117동의 같은 면적, 비슷한 층수의 물건이 호가가 41억원인 걸 감안하면 9억원 더 비싸다. 101동은 ‘한강뷰’가 가능한 로열동이기 때문이다.
층수까지만 공개되는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 아래선 거래가 이뤄진 물건이 로열동인지 비로열동인지 알기 힘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로열동에서 거래가 이뤄진 건데 전체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처럼 수요자들한테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며 “동 정보까지 공개가 된다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동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동 정보뿐 아니라 거래 주체도 구분돼 표시된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기타 중 누구인지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한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전체 지번도 공개한다. 현재는 ‘1**번지’ 등 지번의 일부분만 공개되고 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시세 정보도 신규로 선보인다. 비고란에 토지임대부 여부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되면서 접근권한 관리와 접속이력 점검 등 장치가 강화된다. 지자체 정보를 실시간 취합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 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도 추가로 지원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 이관과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 작업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부동산 신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에 현재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수요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시스템 중단 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가능하다. 오는 13일 0시 이후 새로운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확정일자 효력을 부여한다.
오는 5월31일까지가 과태료 유예기간이라 임대차 신고 유예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매매신고의 경우도 신고 의무기간(30일)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익일(13일)이 만료일이 되는 만큼, 별도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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