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동’도 실거래가 공개…빌라 등기일도 확인 가능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서 층뿐 아니라 ‘동’과 ‘거래 주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도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등록일이 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오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실거래가 정보공개 항목에는 기존 아파트의 ‘층’ 뿐만 아니라 ‘동’도 포함된다. 또 부동산을 매입한 거래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래 후 등기가 완료되면 ‘XX아파트 X동, X층이 얼마에 실거래,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 식으로 보다 세세하게 공개된다.
기존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공공기관 거래가 일반인들의 시세 거래와 구분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또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동’이 있는데 동 정보가 포함되면 이를 감안해 가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립·다세대와 같은 비아파트는 실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 등기 여부가 새로 공개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는 시세조작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아파트에 한해서 등기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비아파트 역시 올해 1월1일 이후 체결된 모든 거래는 등기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 공개된다.
한편, 국토부는 테이터 이관 및 사전 테스트 등을 위해 거래 신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컴퓨터(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도 중지된다. 단, 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 00시 이후 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기존과 동일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거래신고를 할 때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통시사PASS, 페이코 등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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